안성문화원 원장 선거 혼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음식물 제공사례 발생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가장 모범적으로 치러야 할 문화원장 선거가 불법사례 발생으로 혼탁해 지면서 지역에 충격이 되고 있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14대 안성문화원 원장 선거와 관련해 이 모 후보자가 한 식당에서 선거권자인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음식물을 제공한 불법기부 행위를 목격한 다른 이 모 후보가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사례를 적시, 사진과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조사를 정식 의뢰했다.

 현장을 목격한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께 이 모 후보와 전직 모씨가 문화원 회원 5여명에게 9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 매수행위가 의심된다며 조사 후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안성문화원장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 측의 조사 의뢰서에 열거한 사례가 신빙성이 있고, 금품과 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제공 위법사례 발생 시 제공자는 위법조치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도 50배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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