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딱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된다’

음주단속 기준 강화, 벌칙수준 상향 ‘음주운전 절대 NO'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6월 25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경찰은 집중적인 음주 단속에 돌입한다.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음주벌칙이 각각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식 개선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0%이상이면 취소가 됐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안성경찰은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시행 첫날인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에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17.4%)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는 것.

 윤치원 서장은 “음주단속 기준과 벌칙 수준이 상향된만큼 안성경찰서에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제2의 윤창원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강화되면서 전날 밤 많은 술을 먹었다면 다음날 출근길 숙취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 조심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한 ‘교통범 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25일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뺑소니 사건이 늘어 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벌칙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운전면허 정지,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구분

벌칙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2~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 강화

※ 음주 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단순 음주 2회 이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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