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기각

원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상고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 할 수 없게 됐다.

 우 시장측은 자신에 내려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헌심판제청요구서를 대법원에 지난 812일 제출했고, 815일 대법원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