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상고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 할 수 없게 됐다.
우 시장측은 자신에 내려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헌심판제청요구서를 대법원에 지난 8월 12일 제출했고, 8월 15일 대법원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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