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공무원, 교사, 공단 임원 등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선거일 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전과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과 기탁금(1천500만원)의 20%를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때부터 선거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등은 의정활동 보고 및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

 정치행사 참석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인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비롯해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 신고서 등과 기탁금 1천500만원도 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선거일 전 재외투표는 4월 1~6일, 선상투표는 4월 7~10일, 사전투표는 4월 10~11일이다. 선거일 이후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은 6월 14일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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