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울타리 사업’ 업무협약 체결

 안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안성3동 주민센터와 한국야쿠르트 안성점과 함께 ‘홀몸어르신 희망울타리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야쿠르트 배달원이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확인을 하고, 이상 발견 시 주민센터에 신속하게 알려 위기상황에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울타리 사업은 안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홀몸어르신과 협의체 위원이 1촌 맺기를 통해 매월 결연 대상자의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 건강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이문주 위원장은 “희망울타리 사업으로 우리 동네 홀몸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며 “다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협의체가 소외계층을 찾고, 같이 어울리고,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규 안성3장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원인인 외로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