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상가들 독 될까?, 이득 될까?
관리부실로 상인들 울화병만 도져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안성시장, 중앙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지난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로 이 지역 총 1백 20면의 주차공간이 활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대해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에 대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에 대해 반기면서도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상가와는 상관없는 일부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실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 울화가 치밀어 화가날 때가 많았다”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다른 상인은 “시청에서 단속형 차량을 이용해 상가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언제 주차 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별적 주차판을 만들어 상가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새로운 방안을 요구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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