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화기, 화재초기 진압 효자’

어린이집 화재, 주택화재 발생, 아이들 지킨 소화기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21분 경 당왕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로 초기진화하여 해당 교사와 아이들 모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서 아이들과 쉬고 있던 보육교사 A씨는 에어컨 콘센트 쪽에서 나는 지지직 소리에 불꽃을 발견해 아이들을 대피시키며 119에 신고를 하고, 보육교사 B씨는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힘썼다.

 현장에 도착한 안성소방서 구조대원은“현장 도착시 소화기로 초기진화된 상태였으며, 교사와 아이들 36명 모두 무사히 자력대피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화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로서 모든 건축물에 비치되어 화재 발견 즉시 어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4시38분 경 일죽면 송천리의 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압에 성공, 인명피해를 막았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서 집주인 A씨가 TV시청중 싱크대 아래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 집안 현관에 비치해 두었던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안성소방서 화재진압대원은 “화재발생 당시 거주자에 의해 자체진화되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잠에 들지 않았던 집주인이 직접 불꽃을 발견, 진압할 수 있었지만 수면중 이었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 경보음으로 초기진화 또는 피난에 일조하였을 것이다”면서 “비치된 소화기 역시 일반시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탁월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고문수 서장은 “신고자의 침착한 초기 진압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았다”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잘 숙지한다면 화재초기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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