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동산성 긴급발굴조사 사업 선정, 1억원 교부

이규민 의원, “향후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것”

 문화재청의 ‘2021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안성시의 도기동산성이 선정되면서, 1억 원의 발굴조사 비용을 지급 받게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밝혔다.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은 비지정 문화재(유적)의 시굴·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전국 16개 유적이 선정됐다. 도기동산성은 이번 국고보조금 교부로 도기동 산 51-5번지 일대 9,740㎡에 달하는 면적을 시발굴할 수 있게 됐다.

 4~6세기에 백제가 축조했고, 이후 고구려가 사용한 도기동산성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구려가 활용한 목책성이다. 고구려의 영역확장과 남진경로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목책구조가 잘 남아 있는 드문 사례로 고대 성곽 연구에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앞서 2016년 도기동산성은 국가사적 536호로 지정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경계 및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향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 계획이다.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는 산성정비 및 탐방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규민 의원은 “역사적 의미가 깊고 학술적 가치도 높은 도기동 산성이 유적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도기동산성이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