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들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내 인건비 지원 혜택

 안성시가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모집기간 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에 시 예산 3억 원을 투자해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이며, 모집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안성시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통보 후 입사월 기준으로 2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청년의 월 급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채용 후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지원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업 당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등 지원 받을 수 없는 기업, 현재 해당기업에 취업상태이거나 1년 이내 이직한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기간 내 직접채용이 어려운 경우 안성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5월 중 개최 예정인 채용박람회 참가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매칭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 및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678-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