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

황진택 시의원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의 약 7천여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의 투기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회 또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의 처벌과 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되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안성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안성시의회 의원 또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부, 국회, 다른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에도, 이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투기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자는 여론에도 안성시만은 조용하다.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추진 중이라면 안성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동의 등 어떠한 요구도 안성시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니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다.

 첫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자체조사 추진사항이 있는지 밝혀주고 추진되고 있다면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만약 자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특히 안성시는 지역특성상 중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정보를 통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보다 도로 개설·확장, 용도지역·지구 변경, 행위제한의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성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조사계획 또는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둘째, 중앙조사단,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고,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셋째,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상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다음은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질의로 지난해 12월 센터장 채용공고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공고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변경공고에는 해당 응시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타 지역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같은 변경공고가 나가자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안성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변경공고를 했다고 밝혔는데 안성시 소속 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의혹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채용 관련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센터장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을 삭제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일반직원 등의 채용 관련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별 배점 등이 담긴 안성시 또는 센터 자체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운영현황과 내역을 밝혀주고, 어떤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와 만약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센터 채용 관련 심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으며,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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