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최초 추모공원 역사적 개장

품격 있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선진 장례 서비스도 제공
자연장지로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 등 총 1만 116기 안치 가능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계보호자 전액 무료, 이용료 인근 용인시보다 저렴하게 책정
차량 155대 주차공간 확보
출향인들 고향 안장 희망

 현대의 장사문화가 가족구조의 변화와 장묘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 장례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시설을 제공하게 될 안성시 추모공원이 역사적 개장을 했다.

 안성시가 지난 3일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 일원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된 ‘안성시 추모공원’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최갑선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수 한국문화예술능력평가원장, 보훈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김보라 시장은 기념사에서 “현대 사회는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시대로 가족구조가 많이 변화 하였고, 그로인해 장례문화도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그리고 묘지의 형태 또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장하는 안성시 추모공원은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된 현대식 공설 장사시설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 품격 있는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그동안 화장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사 시설이 없어 사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추모공원 설립으로 말끔히 해소됐다”고 덧붙이고 추모공원 건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규민 국회의원과 신원주 시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시설이 없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민에게 선진 장례 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시설을 제공하게 될 안성시 추모공원 개장은 큰 의미 있는 행사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늘 개장식을 계기로 추모공원이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애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시 당국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제막 테이프 커팅을 한 참석자들은 봉안담을 시작으로 잔디장, 수목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시설이 잘 갖춰졌다며 모두 찬사의 말을 했다.
 안성시는 추모공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기존 고지리 공동묘지 터에 일대 1만6천930㎡ 면적에 봉안담

8천976기, 수목장 500기, 잔디장 640기 등 총 1만116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각기 개인장과 부부장으로 구분했고 수목장의 경우 4인 가족, 6인 가족 단위로 조성했다.
 추모공원 시설 이용료는 관내 주민 기준으로 인근 용인시 보다 저렴하게 책정 했으며, 이용대상은 관내 주민으로 6개월 이상 안성 거주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설장사 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는 사망자, 공설장사 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시설에 안치할시는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인 부부담, 부부장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안성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되는 시설로 선진 장례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살다가 떠난 고인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줄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출향인들도 현대식 추모공원 설립 소식에 환영을 표하고, 출향인들도 사망 후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기간은 봉안담 최초 15년, 15년씩 2회 연장, 잔디장과 수목장 최초 30년, 15년씩 1회 연장 가능하다.
 요금은 △봉안담 개인 50만원, 부부담 40만원 △잔디장 개인장 50만원, 부부장 40만원 △수목장 가족 4위 5백20만원(개인 1인 1백30만원), 가족 6위 6백60만원(개인 1인 1백10만원)씩 책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관내자이거나 공설장사 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부부장·가족장)하려고 할 때, 관내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공설장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현 규정액에서 100% 가산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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