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행태 막는다

이규민 의원,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권한강화’ 개정안 발의!
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한 농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화

 가짜 농업법인을 설립, 부동산 투기로 식량 창고인 농지를 감소시키고 순수 농민들의 영농 발전을 막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규민 국회의원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로 해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이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를 농업인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또 개정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농지의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의무화했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가 소중히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 역시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고 적정하게 이용돼야 하는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아닌 것에 쉽게 전용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농지의 보전이라는 근본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민형배, 박영순, 양경숙, 양이원영,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황운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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