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항소심 재판부 무죄선고원심 깨고 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으로 기소된 이규민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형사 2부(재판장 김경란)는 23일 속개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15 총선 선거 과정에 경쟁자인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동법의 후보자 비방) 등으로 기소되어 1심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신문에 보도한 것을 그대로 공보물에 실었다는 이 의원 측의 반론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2월 9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총선에서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한 내용은 2600cc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공보물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고속도로 등으로 잘못 표기했다.

 이규민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과 형량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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