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법원 1심선고 7월 21일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에 김보라 시장 외 11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 4가지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 외 1명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으며,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유권자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일 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김보라 시장 등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2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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