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과급에서도 차별하고 교육의 질 높일 수 있나?

2015.11.24 09:01

차별 없는 교육 말하면서 교사 차별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될 수 있을까 의문

정규 교원에게는 없는 기준금액 적용하고 학교성과급 대상에도 제외되고...

정규교사 성과급 차등률 적용 선택도 문제 있어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는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제도 운영의 문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요원해보인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첫째, 교직사회 협력과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규직과 기간제의 성과지급에 있어 차별적 기준적용으로 오히려 협력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규 교사는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2개월이상 근무면 기준금액없이 평가산정금액을 전부 수령하고 학교성과급까지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그 경력에 무관하게 2014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차등률에 의거 지급받고 정규교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학교성과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정규교사가 차등률 70% 적용으로 S등급을 받고 학교성과급평가에서도 대상학교가 S등급을 받으면 개인성과급 3,338,740+ 학교성과급 1,015,440원을 합해 4,354,180원을 지급 받은데 반해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2,506,160원을 받아 그 차이가 무려 1,848,020원이나 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고 학교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둘째, 학교의 성과상여금 차등률 선택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성과상여금 차등률 선택을 보면 96.7%2,186개교가 50% 적용을 선택하고 있고 70%이상인 학교가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과급 차등률이 낮을수록 교사 개인별 성과급 수령액 차이가 적어 이는 이 제도가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균등배분식의 성과급지급체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양심상의 문제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는 학생과 학부모님, 또는 동료 교사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이 높은 등급을 받아 고액의 성과상여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일선 현장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교육부와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도내 5% 내외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반을 가동하여 성과상여금 기준 점검과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기준점검에서 조치한 학교수가 19개교, 부당지급이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과급 시행 지침에 문제 많다. 학교성과급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지표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지표를 보면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발달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인데 여기서 특색사업 운영은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운영(정규교과 외)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이고, 특색사업 중 자율학교의 경우 100%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학교가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연구학교, 창의경영학교, 전원학교,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등인데 교과교실제예산은 교과부 특교예산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고,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경우는 근본적인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업임. 따라서 이는 현재 학교 교수학습방향과 환경에 공통지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학교성과급 평가 자율지표도 현재 경기혁신교육정책 운영실적,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실적, 기타 교사전문선신장과 교원업무경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교사참여율과 학교시설개방실적 등으로 예시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현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재구성평가, 교육환경조성평가, 교사수업지원활동과 연구개발평가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교원의 성과상여금 평가 지표에 교육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의 차별을 없애고, 교사의 협력과 경쟁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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