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부담금

2010.12.27 09:49

내년부터 제도 도입 방침

 외국인 고용주에게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고용주에 부담금 부과가 자칫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원가 상승은 물론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4‘201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용을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 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 기준을 다양화 할 방 침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을 고용중인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부담금제도 도입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해 외국인 고용을 억제한다 해도 이른바 3D업종에는 이미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 이미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영세 중소기업들은 부담금을 내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을 기업에서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 등 농촌일손 부족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곳이 많아 제도 추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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