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게 됐다. 안성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지난 2015년 6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 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재정하는 사항이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을 위해 2015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재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안성시의회에 지난 12월 2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안 제 3조, 제 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한 내용이 새로 통과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동사업 면허취득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의 길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