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연금사업 등 지원책이 대폭 개선 됐다. 공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사 사업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그 매입 대금을 받아 부채를 변제하는 제도로, 공사에 농지를 팔았지만 농가는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장기 임차해 농지를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환매권까지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농지매입 지원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이전에 지원받은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2년을 연장해 이후 지원 농가들과 동일하게10년으로 맞췄다. 또 그동안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차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가입비도 폐지했다.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때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처럼 부부간 연령차가 많이 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얼마든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