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2017.02.22 10:33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가당 1억원,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

 안성시에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동에서 224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경영자금의 안성시 배정액은 950백만원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1농가당 6천만원,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지원 한다. 또한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이내, 연 이율 1%로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24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촌개발팀(678-2523) 및 읍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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