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2017.03.03 16:03

슬레이트의 유해성 제기, 시민 건강 보호 위해 석면피해 예방 최선

 안성시는 슬레이트 일명 석면의 유해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이달 24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로서,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추가부담액 발생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14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도 292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7개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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