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시행

2017.05.02 15:02

장기요양 등급 외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신청받아 월 최대 36시간 서비스 지원

 안성시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4인 소득기준 7,148,000원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와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으로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월 18,000~64,000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27시간까지 자부담이 면제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24시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 또는 84,000원 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청 사회복지과 (031)678-223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