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사전투표소 찾기’메뉴 또는 모바일 앱‘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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