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이 다둥이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다자녀우대이용권 지급을 명문화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주차장법’개정안 등 저출 산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12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다둥이 카드’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미미하고, 다둥이 카드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는 아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6년째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출생아수도 전년보다 7.3%p 감소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다둥 이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다둥이 카드 법제화 외에도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다 꼼꼼히 살펴 다자녀 양육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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