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아십니까?◀

2010.12.27 14:15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장구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단등록업소 및 품목을 보면 (1) 등록업소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제조·판매업소이며 품목등록(2)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이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해야 하며 2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201012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인홈페이지(http://hi nhic.or.kr)장애인 도움정보보장구업소및 품목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데 대상품 목은 75개 품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이며 적용기준은 20107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 후 공단청구가 가능하다.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절차를 신설해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안의 경우도 양측 모두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적용기준은 20107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장애인 보장구급여제도를 알려면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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