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2017.07.24 10:17

노사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 생활임금액 결정

 안성시가 지난 4일 오전 11시에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오원석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박명규 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 의장 등 노정 대표 9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설명 받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류호상 위원(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 소장)안성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세부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상생 발전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분쟁조정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 협의회 벤치마킹을 통한 시 접목을 꾀하고자 하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날 또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5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2.1%가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8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017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최근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그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생활임금 적용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지난 2016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거 2017년 안성시 생활임금액 결정 사항을 고시하게 되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받도록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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