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요금 받는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개정

2017.08.16 10:05

“요금 받는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2017년 7월 14부터 운영”

신고자 거주 제한 없애고, 포상금 10만원은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신청 가능

 안성시는 자가용자동차가 요금을 받는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714일 개정했다.

 포상금 조례는 201556일 제정하였으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다.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업행위 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300만원이다.

 안성시 교통정책관련 부서는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