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면사무소~신촌2교 앞 도시계획도로

2017.09.15 10:44

‘7억 6천만원 투입 확·포장공사 보상 실시’

 안성시는 서운면사무소에서 신촌2교 앞까지 108m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7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2차로인 도로를 확·포장하고 추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하는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사의 보상 구간은 서운면 인리, 신촌리 등으로 전체 사유지 14필지에 면적 202, 총 지장물 7건으로 보상비는 약 4억원이며, 7월경 감정평가 완료하고 724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협의 1차 통보를 시작으로, 8282차 통보를 완료한 상태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계약 쳬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일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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