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과거 조선후기 전국 3대 시장 명성과 영화 되찾게 되었다’환영
안성시의 발전을 막아온 가현취수장의 폐지와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임업용으로 산림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활짝 열게 되어 과거 조선후기 전국 3대 시장으로 부와 명성의 영화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은 환영의 말을했다.
안성시가 가현취수장 폐지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규제 해소로 약 1.5배의 지가 상승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42만평에 산업단지,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개발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안성시 가현1길에 1969년 가현취수장이 지정되면서 취수시설 상류 15㎞이내와 하류 1㎞이내가 공장설립제한 지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현동 일대는 물론 안성시내 낙원, 창전, 현수, 발화, 영동, 봉산, 옥천동, △2동의 중리, 신흥리 △금광면의 오흥, 장죽, 개산, 내우, 신양복 △보개면의 구사, 내방, 동신, 상삼, 양복 등 25개 행정리가 제한지역으로 묶였고, △금광면 사흥, 삼흥, 상중, 석하, 오흥, 옥정, 장죽, 한운, 현곡리 △보개면의 불현 △서운면 양촌, 오촌 △삼죽면 기솔, 내강, 덕산, 마전, 미장, 용월, 진촌 △죽산면의 장능리 등 20개 마을이 승인 지역으로 제한, 전체 면적의 1/5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 침체와 해당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은 21.4㎢와 경관보호구역 2.61㎢로 안성시 면적의 4.4%나 차지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2015년 10월 23일 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산림보호구역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공보 고시 등 절차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행정 심판청구와 해제 고시 절차상 하자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원이 안성시의 해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과 함께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해 공익용상지에서 임업용 산지로 보전산지 변경을 판결함에 따라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 용설저수지, 청용저수지, 이동저수지 수변 임지 2천168ha 1천931필지가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안성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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