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1.16 10:04

11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안성시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2,721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지가관리팀(678-2922,2924,2928)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