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7.11.16 15:33

12월 15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안성시가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111일부터 12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동에서 지원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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