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중증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와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3백80만원 이내 소규모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중증장애인주택개조 사업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기준 316만원)여야하며, 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는 이번 개조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사항 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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