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범위·지원대상 확대

2018.02.05 16:34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율 인상

특례보증 추천기업 업종제한 폐지, 우대기업 이율도 1.25%에서 1.75%로 확대

 안성시가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공고가 게재된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장학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등 총4가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이율을 1%에서 1.5%으로, 우수인증기업 등 우대기업은 1.25%에서 1.75%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 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 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 등은 제한이 된다.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15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자금소진시까지 운영됨으로 해당기업들의 발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알지 못해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21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18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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