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최대 ‘1년’ 연장
축산농가들의 반발 속에 진행되어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최대 1년여간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안성시청 축산정책과에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된 신청서’ 제출 후 곧바로 6월 24일까지 향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최대 1년 범위내)을 부여받게 되고, 부여된 이행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3월 24일까지 축산정책과를 방문해 간소화된‘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축산정책과에 건축+환경 포함된 무허가축사 TF팀(☎678-5481~5486)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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