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시간‧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포함

2020.07.22 10:3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성시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등) △일용직노동자(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문의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67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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