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로 가능’

2011.04.28 09:59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도입

 안성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받았던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를 14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시는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봉사실, 차량등록실, 읍면동 민원실 등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사는 BC, 현대, 국민, 신한, 삼성, 롯데, 외환카드로 수수료 결재금액이 1천 원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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