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면 장계리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무허가 사업장을 운영, 지난 2020년 3월 약5,330톤 이상의 불법 폐기물을 방치·투기한 현장을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특별사법경찰이 우범지역 순찰 중 현장을 적발, 실질 운영자인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안성시는 2022년 9월 28일 이 사업장에 약5,330톤 이상 방치·투기된 폐기물 전량을 처리완료 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토지소유자가 3,500톤, 방치폐기물 이행보조금으로 1,330톤을, 나머지 500톤은 행위자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집행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자들로 하여금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것.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고물상,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자 등이 일죽, 죽산, 양성, 미양, 원곡 등에 적치․방치한 폐기물을 적발해 행위자들과 배출자들로 하여금 전량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2020년 12월말 대덕면 진현리 소재 빈공장내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 후 약 200톤의 혼합건설폐기물을 투기,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특사경에서 수사한 끝에 배출자들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며, 2022년엔 삼죽면 38국도 인근 미사용 도로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광 케이블 약10톤을 투기한 사례 또한 배출처의 수사를 통해 전량 처리 완료했다.
이에 안성시청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고의적으로 올바로시스템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양이더라도 폐기물을 불법 반출하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배출자, 운반자, 임차인, 토지주 등에게 불법폐기물을 처리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좀 더 면밀히 처리 전 과정을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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