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확바꾼다’

2011.09.29 10:42

1천만 원 이상 공사 교육청이 시행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수학습 내실화와 시설업무 전문화를 위해 최근 ‘학교 시설공사 집행방법’을 개선 9월 1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를 학교 집행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각 급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는 물론 학교 시설공사의 양질화와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공사는 공사비 2억원까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시설사업 업무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이번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으로 학교시설 업무를 교육청 기술직원에게 일정부분 일임하게 되었다” 면서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해소되어 일선학교가 교수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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