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배출 단속

2024.02.02 14:05

가축분뇨 농지에 불법야적, 침출수 공공수역 유출 행위 특별점검

 안성시가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과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1월 31일까지 홍보를 한 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및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고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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