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시행

2024.04.04 15:39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가정용 하수도요금 감면

 안성시가 이번 달부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등급 ~ 3등급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안성시청 하수도과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가정용 분류식의 경우 톤당 680원) 6,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문의 안성시청 하수도과(678-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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