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역화폐 사용 범위 확대

2024.09.13 11:23

지역·매출액 제한 해제, 타시군 산후조리비 사용 가능

 안성시보건소가 이달 12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 시 산후조리원의 지역 제한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매출 제한을 없애는 등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안성시보건소는 출생아 1인당 50만의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원하면서 기존에는 지역 제한으로 인해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안성시 산모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경기도 내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후조리비 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매출 제한도 없애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출산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678-5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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