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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