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청 토지민원과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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