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7년 만의 단가 인상

2025.04.02 09:03

유기 ha당 70→95만원, 유기지속 최대 840만원

 안성시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 연도 10월까지)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 말~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직불금을 지급(12월) 받을 수 있다. 25년도부터는 사업기간 개시(전년 1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신규 인증 필지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를 5월 10일까지(신규 인증 벼는 10월 31일까지) 제출 시 지급가능하다.

 논 단가는 유기 70→95만원/ha, 무농약 50→75만원/ha, 유기지속(유기 6년차~)단가는 최대 700→840만원/ha으로 인상되었고 지급상한면적은 농가당 5→30ha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단가로 적용된다.

 안성시는 이번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리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09 mina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사업자번호:경기도 다0004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82(창전동 123-1)/ Tel:031-674-7712, Fax:031-674-7713 / 대표자 정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