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2012.01.18 15:48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안성시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제1학기 경기도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단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매학기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그동안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 등 별도의 담보 제공 절차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는데 보증보험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23년제는 4회에 2천만 원, 4년제 이상은 84천만 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3년제 대학의 경우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가능하고 46년제 대학의 경우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농가에 대해 실제거주 여부 및 영농규모 농업인 등의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는 125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해당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금 납기전 지원대상자를 확정, 농업인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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