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원대상자

2010.06.01 11:09

6월 11일까지 접수

 안성시는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7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6월 11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장애인 연금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등에 3∼4주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법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의 합계)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1급 2급 및 3급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 계좌)을 지참하고 해당지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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