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도내 살처분 233만 마리

2014.05.08 14:10

재산피해액 300억 원 넘어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1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지 지난 26일로 100일을 경과한 가운데 경기도 경우 최대·최장 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도내에서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233만8천 992마리로 2011년 도내에서 발생한 4차 AI의 234만 3천마리 살처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진천에서 또 거위가 집단 폐사하는 등 아직도 AI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도내 AI에 따른 재산 피해도 현재 300여억 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AI는 과거 4차례에 발병한 ‘HONI’ 형바이러스가 아닌 ‘HON8’ 형으로 HON8형 AI가 대규모로 발병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내 AI 발병농가에서 사육하던 개에서도 AI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에서 AI바이러스항체가 검출된것 역시 이번이 최초다.

 올 AI가 예외없이 도내로 확산된데는 지리적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중국과 비교적 가깝고,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에 있는데다 서울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의 이동이 많아바이러스 확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해사례를 보면 △2003~2004년 1차 AI로 25개 농가 58만 8천마리의 가금류 살처분 △2007년 2차 AI 로 61개 농가 34만 9천마리 △2008년 3차 AI로 179개 농가 78만 3천마리 살처분했다. 4차로 발병한 2011년에는 86개 농가의 가금류 234만 3천마리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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