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건강보험증 사용’

2010.06.14 14:40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적극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채성태)는 올 5월부터 ‘바른 건강보험증 사용’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의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낙화시킴은 물론 제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해 부정사용하는 등 개인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피해로 생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도용을 하는 사유로는 보험료 체납, 주민등록 말소, 불법체류자, 무자격자 국내연고가 있는 교포 등이 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례를 들면 박 모 씨의 진료사실내역통보에 대한 진료사실이 없어 조사한 결과 부정사용자 정 모 씨로 정씨는 기소중지로 수배 중에 있는 자로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지인 박 모 씨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도용)해 고혈압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공단은 부정사용자에게 공단 부담금을 부당 이득금으로 고지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가입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요양기관은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은 의료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안성지사는 모든 가입자들이 ‘바른 건강보험 중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혹 주위사람의 부탁으로 거절하지 못해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관리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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