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욕·비하 안 된다’

2010.10.01 14:06

학생인권 조례공포·언어폭력도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체벌 등을 대체할 프로그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김상곤 교육감 주재로 학생인권 조례 시행계획 협의회를 갖고 10월 5일 조례 공포와 함께 대체 매뉴얼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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