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터널 내 안전 사각지대 집중 질타

2015.11.23 11:42

김지환 의원, “문제인식도, 점검실적도, 구체적 계획도 없다. 총체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11월 18일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터널의 안전 사각지대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도내 500m이상 터널 39개소 중 방재등급 3등급 이상, 쌍방향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것이 12개소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 및 준공된 15개소와 단방향 터널 12개소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터널

(L500m)

피난연결

통로설치

터널연장(L)기준 등급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9

12

-

6

33

-

- 피난연결통로설치규정

제정 이전 설계 및 준공

(15개소)

해당없음

(단방향터널 12개소)

 또한 김 의원은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위험도지수 기준 2등급 이상 터널에 대한 안전대책을 질의하며 “대상 터널 6개소인데, 오히려 미대상인 3등급 터널 중 8개소를 설치하여 총 14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3등급 터널에 대한 추가 설치한 사유와 17개소 미설치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제연설비 설치

위험도지수(X)기준 등급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4

1

5

25

8

3등급 터널

8개소 추가 설치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문제점은 인식하였다. 도로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터널 안전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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