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통과

2015.11.30 13:22

경기도 로봇산업 발전 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하 로봇 조례)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로봇 조례는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과 기반 조성,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하여는 특례보증, 창업자금 융자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복지증진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을 하도록 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로봇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는 로봇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로봇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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